공지사항
4750 | 소규모합병 공고 | 2022-07-29 |
소규모합병 공고
주식회사 이노그리드는 2022년 07월 15일 주식회사 이노커스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합병방법 : 주식회사 이노그리드가 주식회사 이노커스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식회사 이노커스는 해산함.
2. 합병비율 : (주)이노그리드 : (주)이노커스 = 1 : 0.0000000
※ 존속회사인 (주)이노그리드는 소멸회사인 (주)이노커스의 주식 100%를 소유하고 있으며, 합병 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 : 0.0000000으로 산출함.
3.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
(1) 상호 : 주식회사 이노커스
(2) 본점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, B동 10층 (을지로2가)
4. 합병기일 : 2022년 08월 17일
5. 주식회사 이노그리드는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주식회사 이노커스와 합병함.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(1) 행사절차 : 2022년 07월 29일(합병 반대표시 주주 확정기준일)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「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」를 제출함.
(2) 기간 : 2022년 07월 29일 ~ 2022년 08월 12일
(3) 행사방법 및 주소
- 2022년 08월 12일까지 ‘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’를 거래 증권사 또는 주식회사 이노그리드 경영지원&전략본부에 제출(단, 구체적인 제출 기한에 관해서는 거래증권사에 문의 요망)
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, B동 10층 주식회사 이노그리드 경영지원&전략본부(연락처 : 02-516-5990)
(4)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.
(5)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,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거나,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.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이노그리드 대표이사 귀하
2022년 월 일 주소 : 주민등록번호 : 성명 : (인) |
2022년 07월 27일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, B동 10층
주식회사 이노그리드
대표이사 김 명 진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