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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5526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2023-03-09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 

 
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023. 04. 17(월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※ 당사의 주식을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소유 중인 주주는 소유 주식이 전자증권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로 조치하실 사항이 없으며, 아래 사항은 실물증권 보유 주주에 한하여 적용되는 내용입니다.

 

- 아     래 -

 
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023. 04. 17(월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 
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

① ’2023. 04. 13(목)1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

② ’2023. 04. 14(금)2)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
 
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 ’2023. 04. 14(금)3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 

2023 년   3 월   9 일

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, B동 10층(을지로2가)
주식회사 이노그리드 대표이사 김명진
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

 

 

1) 전자증권등록일 2영업일 전

2), 3) 전자증권등록일 직전 영업일

아래 서식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하신 내용은 자동으로 담당자에게 전달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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